목적
- 연구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치료비 등 손해 보상를 통해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하게 교육/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하게 교육/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대상
- 인천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제외
범위
-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 우리대학 또는 다른 대학․연구기관, 기타 교육·연구현장 등에서 연구활동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렸을 때 - 교과과정에 의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이 아닌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보험가입 신청
- 매년 4월 : 재학중인 대학(원)생 일괄 보험가입
- 수 시 : 졸업자 및 휴학생 중 학교에서 연구활동을 하는자 개인별신청서 제출 시 접수하여 보험가입
보상금청구요건
- 교내에서 실시하는 연구실 안전교육(신규교육,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안전보험에 가입 된 자
- 연구활동 중에 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로 치료 및 장해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 청구절차
사고발생보고
-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시설관리팀으로 즉시보고(구두보고) 후 공문문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