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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연구실정보나 관리대상기자재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Lock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요령

  • 연구실안전
  • 비상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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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안전
  • 화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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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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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처리
  • 기계/기구
  • 방사선 안전
  • 지진 시 행동요령
  • 사고보고
  • 보험청구
목적
  • 연구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치료비 등 손해 보상를 통해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하게 교육/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하게 교육/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대상
  • 인천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제외
범위
  •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 우리대학 또는 다른 대학․연구기관, 기타 교육·연구현장 등에서 연구활동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렸을 때
  • 교과과정에 의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이 아닌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보험가입 신청
  • 매년 4월 : 재학중인 대학(원)생 일괄 보험가입
  • 수 시 : 졸업자 및 휴학생 중 학교에서 연구활동을 하는자 개인별신청서 제출 시 접수하여 보험가입
보상금청구요건
  • 교내에서 실시하는 연구실 안전교육(신규교육,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안전보험에 가입 된 자
  • 연구활동 중에 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로 치료 및 장해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 청구절차
사고발생보고
  •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시설관리팀으로 즉시보고(구두보고) 후 공문문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