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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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대학,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 확보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종사자 보호 및 피해 보상 -
주요내용
- - 안전관리규정 작성·준수,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 - 안전점검 : [일상점검], [정기점검/매년], [정밀안전진단/2년 1회] 실시
- - 교육·훈련 : 정기[6개월 6시간], 신규[2시간]
- - 건강검진[매년] : 치명적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
의무 미 이행 과태료 부과
연구실책임자
(법 제5조의 2,
시행령 제 4조의 5)○ 정의
1.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
2.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요건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3.해당 연구실의 연구개발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사람
4.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
○ 주요책무
1.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2.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3.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4.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
5.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6.사고보고연구실안전관리
담당자
(법 제 5조의2,
제3항)○ 정의
1.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
○ 주요책무
1.연구실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
2.화학물질(약품) 및 보호장구 관리
3.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
4.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보수 요구
5.연구실 안전점검표 작성 및 보관
6.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연구실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사고보고연구활동종사자란 ○ 정의
1.안전관리규정 준수
2.일상점검실시, 정밀안전진단 항목 도출에 참여
3.개인보호구 착용
4.사고보고
5.건강검진, 안전교육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