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인천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5장 교육·훈련
- 인천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5장 교육·훈련
연구실안전교육 대상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등
연구실안전교육·훈련시간
과정 | 대상 | 시간 |
---|---|---|
정기 | 연구활동종사자 | 6시간 이상/반기별 |
신규채용 | 신규채용된 연구활동 종사자(계약직포함) | 8시간 이상 |
대학·연구기관등에서 채용된 자 외에 자로서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대학원생등) | 2시간 이상 | |
특별안전 |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등의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 2시간 이상 |
이수인정기간
-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 이수 필요)
연구실안전교육 절차
관련근거
- 유전자변형 대장균에서 인슐린
연구실안전교육 대상
- 1980년대
연구실안전교육·훈련시간
과정 | 대상 | 시간 | |
---|---|---|---|
정기교육 | 사무직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16시간 이상 | ||
채용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
이수인정기간
-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이수 필요)
안전교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