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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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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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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대상
- 현업근로자(시설관리, 조경, 청소, 운전직 등) 및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
안전보건교육∙훈련 시간
과정 대상 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이수인정기간
- 수료증발급의 유효기간 동안(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이수 필요)
안전보건교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