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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연구실정보나 관리대상기자재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Lock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요령

  • 연구실안전
  • 비상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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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보고
  • 보험청구
사고보고
  • 사고 보고 기준
    • 가. 연구활동 중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 나. 연구활동 중 시설 및 장비 등 1백만원 이상 손상된 경우
  • ※ 연구활동이란?
    • - 연구개발과정과 교과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 실험, 측정, 분석 등 이와 유사한 활동
    • - 연구실험 용 기계, 기구, 장치, 실험재료의 구입, 설치 및 건설 폐기 등 이와 유사한 활동
    • - 교과과정에 의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이 아닌 현장실습활동 포함
  • 사고보고체계
    • 사고 통보 방법
  • 미보고 및 1개월 경과보고 시 과태료(500만원) 등 행정처분 발생
  • 문의
    • · 시설관리팀 032-835-9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