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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요령

  • 연구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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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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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요령
  •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 수준
    • 구 분 가스사용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사용 전 점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용기 고정상태, 안전장치 이상 여부, 가스 용기 주변 가연성, 인화성 물질 존재여부, 가스체류여부등을 확인할 것
      사용 중 점검 실험중에 실험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가스흐름, 게이지 이상여부를 수시로 체크할 것: 1일 1회 이상 누설 및 작동 상황 점검
      사용 후 점검 가스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 및 용기 메인 밸브까지 잠글 것
      사용시설 시공 가스 용기 교체 및 배관 시공은 전문가에 의뢰 할것: 가스 용기 교체는 납품업체, 배관시공은 가스 전문 시공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할 것
      사용신고 가스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가스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한 후 사용할 것
      용기관리
      • 가스 용기는 반드시 고정 시켜 사용할 것: 모든 고압가스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도록 체인이나 가스 홀더를 이용하여 고정시킬 것
      • 충전기한이 종료된 가스 용기 및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관중인 가스 용기는 즉 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할 것: 장기간 보관으로 인해 가스 밸브가 느슨해질 수 있음
      • 가스 용기를 처음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안전 교육을 받고 사용할 것: 지도교수/전문가의 도움 요청
      • 가스 용기는 옥외 용기보관실에 보관하며 배관을 이용하여 가스를 사용할 것
      혼합가스 사용금지 산소 및 공기가 혼합된 가스 용기의 사용을 금할 것
      혼합 보관 금지 조연성(산소) 가스와 가연성 가스는 동일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가스 식별표 가스용기에는 식별표(태그)를 제작 부착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할 것
      응급조치 요령 누설시 모든 밸브를 잠그고 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 시킬 것: 전기 시설,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 즉시 가스 공급 업체 도는 가스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할 것
  •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요령
    • 구 분 가스사용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관련기관 위반시벌칙금
      용기관리
      • 용기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를 피하여 반드시 옥외에 보관 할 것
      • 충전용기는 넘어짐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배관
      • 배관은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며 건물내의 배관은 단독피트내에 설치하거나 노출하여 설치할 것
      •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며 배관이 음부와 전기 점멸기 및 전기 접속기와는 30cm 이상 유지할 것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건물내에 설치된 가스 사용시설에는 가스 누설 시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가스 누설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중간밸브 가스 사용 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반드시 중간 밸브를 휴즈콕크로 설치할 것    
      호스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길이는 3m 이내로 하고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계량기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적거래제 실시를 위하여 가 스계량기를 설치할 것 한국가스 안전공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시설검사 lpg 설치공사를 완공한 떼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한국가 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년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한국가스 안전공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보험가입 lp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스 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손해보험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시설점검 lp가스사용자는 1일 1회 이상 수시로 작동 상황을 점검 할 것(점검표 활용) 가스사용자  
      조정기 압력 조정기는 부식, 균열 및 나사죔의 결함 등이 없는 것으 로 가스의 최대 사용량 및 압력에 사응하는 규격의 것을 사용할 것    
  • 특정고압가스 안전 관리 요령
    • 구 분 가스사용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관련기관 위반시벌칙금
      종류 수소(h2), 산소(o2), 아세틸렌(c2h2), 액화암모니아(nh4), 액화염소(cl2), 천연가스, 모노실란(sih4), 디보레인(b2h6), 액화알진(ash4), 포스핀(ph4),세렌화수소(h2se), 모노게르마늄(geh4), 디실란(si2h6)    
      용기관리
      •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는 항상 40oc이하로 유기할 것
      • 고압가스 용기의 충전용기는 넘어짐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 가연성 가스와 산소 혼합 보관 금지
         
      사용신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 20일전에 달성군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신고대상
      • 사용량 50 m3(가스용기 6개)이상인 시설을 설치하고 수소, 산소, 아세틸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저장 능력 50 m3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사용량에 관계없이 압축 모노실란 - 압축디보레인 - 액화알진 - 포스핀 - 셀렌화수소 - 게르만 - 디실란 -오불화비소 - 오불화인 -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 사불화유황 - 사불화규소 -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시설검사 특정고압가스사용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를 완공할 때에는 그 시설의 시용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년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한국가스 안전공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보험가입 특정고압가스사용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 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스 사고 배 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함 손해보험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시설점검 특정 고압 가스 사용자는 1일 1회 이상 수시로 작동상황을 점검 할 것(점검표 활용) 가스사용자  
      이동용기 취급 충전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때에는 손수레에 단단하 게 묶어 사용하여야 하며 종료 후에는 용기 보관실에 보관할 것    
      배관
      •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의 배관은 건축물의 기초 및 환 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독성 가스 사용 시설의 배관은 가스의 종류, 성질, 압력 및 주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는 2 중관 등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조정기 압력 조정기는 부식, 균열, 및 나사죔의 결함 등이 없는 것 으로서 가스의 최대 사용량 및 압력에 상응하는 규모와 규격의 것을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