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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류 개정 승인일자 : 2020. 2. 11.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본교의 연구개발활동 및 관련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1. “연구실” 이란 연구개발활동 및 관련 교육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란 본교의 총장을 말한다.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연구실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 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원 등을 말한다.
    7.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8.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연구실별로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둔다.
 
①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교무처장, 학생성공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대학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4. 연구실 안전점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이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 책임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실 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표지(별표1), 유형별 안전수칙(별표2 비치 및 부착))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항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
 2. 매일 1회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3. 연구실 안전표식의 유지관리
 4.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5.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
 2.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3. 연구시설의 이상 및 연구실 안전사고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
 4. 기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되어 지시 받은 사항의 이행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진다.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와 같다.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의 1과 같다.
    ⑤ 교육은 집체 및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며,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별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안전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건강검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
     1. 별표 4에 따른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 별표 4의1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3. 별표 4의2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 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표 5에 따라 일상점검을 매일 1회 실시
 2.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별표 6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정하는 연구실로서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은 법령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 연구주체의 장은 외부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대학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인건비 총액의 1%이상 2%이하의 금액
     2. 기업부설연구소, 민법 연구기관은 인건비 총액의 2%이하의 금액
 
연구주체의 장은 해당기관 내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안전사고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실에 행동요령(별표 7) 및 연구실 사고처리 흐름도(별표 8)를 출입구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별표 7의1)을 숙지하고, 사고발생 시 요령에 따라 침학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③ 비상시 행동요령(별표 7)에는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인근 소방서 및 병원 응급실의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① 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안전관리주관부서에 사고 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③ 안전관리부서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연구실책임자에게 안전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고 발생 시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서식의 연구실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대하고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⑦ 연구주체의 장은 동종·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